수산양식에서의 오프라벨 약물 사용

오프라벨 사용이란 승인된 라벨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수의학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종, 용량, 투여 경로, 기간 또는 적응증에 사용하는 경우로, 소에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여 틸라피아의 세균성 아가미 질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수 어종에 대해 특별히 승인된 의약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프라벨 처방은 흔하지만,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U와 미국에서는 수의사의 처방 하에 다음 조건에서만 허용됩니다: 승인된 대체 약물이 없어야 하고, 적절한 휴약 기간이 라벨에 명시된 기간보다 연장되어야 하며, 사용 내역이 농장 건강 계획에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생산 단축을 위한 일상적인 오프라벨 사용, 특히 클로람페니콜이나 플루오로퀴놀론과 같은 금지된 물질을 미승인 용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잔류물 및 항생제 내성 위험을 초래하며, 국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따라 수출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리적 관점에서 볼 때, 오프라벨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예방적 건강 관리의 공백을 나타냅니다. 인증된 농장은 백신 접종, 수질 관리, 신속 진단을 통해 이를 최소화하며, 오프라벨 처방은 예외적인 수의사 감독 하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연장된 휴약 기간 준수를 철저히 합니다.

수산양식에서의 오프라벨 약물 사용
사진: USFWS Mountain-Prairie /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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