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통행권 및 양식장 부지 갈등
항해 통행권은 많은 해상 법률 전통에서 잘 확립된 법적 원칙으로,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 항해를 보호하고 규제하는 정부의 권한이 동일한 수역에 대한 사적 또는 임대된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역에 부여된 양식 임대 또는 면허는 일반적으로 항해 요구 사항에 종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나중에 항해 갈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 보유자의 해당 위치에 대한 기존 투자와 관계없이 특정 상황에서 수정, 제한 또는 심지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식장 부지 선정에 있어 내재적이며 종종 과소평가되는 위험 계층을 생성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환경적 및 생물학적 부지 선정 위험과는 다릅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우수한 부지라 할지라도, 나중에 해운, 레크리에이션 보트 또는 통행권 원칙이 보호하는 다른 항해 목적으로 지정되거나 점점 더 많이 사용되는 지역에 위치하거나 그 근처에 있다면 항해 통행권에 기반한 제한이나 갈등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해 활동이 활발한 연안 및 내륙 수역에서의 부지 선정 및 임대 협상 과정은 일반적으로 확립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항해 수로에서 양식 인프라를 멀리 배치하고, 초기 임대 및 허가 검토에 항해 갈등 위험 평가를 포함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고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적 양식 이익을 항해 우선순위에 근본적으로 종속시키는 이 원칙은 부지 선정만으로는 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며 단지 줄일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합니다. 항해 가능한 수역 내 또는 근처의 양식 구조물에 대한 표식 및 조명 요구 사항(부표, 조명 및 선박 운영자가 양식장 인프라를 식별하고 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타 보조 장치)은 일반적으로 충돌 위험과 부적절하게 표시된 구조물이 양식 운영자와 동일한 수역을 공유하는 선박 통행 모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관련 항해 갈등 및 책임 노출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의무화됩니다.